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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국회의장, 한글날 100주년 맞아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추진

한글날 제정 100주년·훈민정음 반포 580주년 계기로 501개 법률 개정 추진
"법률의 주인은 국민…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

2026-10-02(금) 13:48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한글날을 맞아 국민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한다고 2일(금) 밝혔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1926년 한글날의 전신인 '가갸날'을 정해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조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에게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과 함께 501개 법률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그동안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우리 법률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324건의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사용하는 501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어렵거나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등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표현을 우리말, 보다 쉬운 용어로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전마용'은 '연락용'으로, '제매'는 '동생'으로, '가납'은 '임시납부'로 바꾼다. '세이프가드조치'처럼 굳이 외래어로 쓸 필요가 없는 용어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바꾸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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