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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균 총국장]군의회 인사권 강탈 집행한 통큰 무법 군수
2024-02-28(수) 11:29
정용균 총국장
민주주의 근간은 지방자치이다. 군 지방자치의 양대 기관은 집행부 군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군의회이다. 지금까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군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사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집행부 군수가 행사해 왔다.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으니 의회사무처 직원은 군의원보다 군수 눈치를 보면서 군수 편에서 일할 수밖에 없을 구조 이다. 군의회가 명실상부하게 독립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이 군수로부터 탈피 하여야 한다.

다행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난 2022. 1월부터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채용, 승진, 징계 등의 인사권이 군의회에서 행사하게 되었다. 이로써 군의회도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군수가 직원 인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월 구례군 정기 인사에서 개정 지방자치법 정신과 상반되는 회계 망칙한 인사 발령이 있었다. 군과 군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소속 기관 간 직원 인사발령은 전입과 전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파견 형태로 편법 인사가 이루어 졌다. 1월 인사발령에서 4명의 의회 직원이 구례군으로 전입되고, 구례군에서 의회로는 전출 1명, 나머지 3명은 파견 형태로 이루어 졌다. 전입자는 군의회 소속 직원으로 인사권이 군의회 의장에게 있지만, 파견자 3명은 승진, 징계 등의 인사권이 원소속 기관장인 군수에게 있다.

군수가 의회사무처 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군의회를 통제하겠다는 속셈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까지 개정해 주었다. 그런데 구례군은 군의회를 여전히 집행부 군수의 통제 속에 머물게 하겠다는 인사발령이 단행된 것이다. 군수가 군의회의 권한을 강탈한 꼴이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무슨 꿍꿍이 속셈이 있는지 순순히 이에 응해 주었다. 군청 직원을 군의회로 파견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사전에 의회에서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례군 총무과에서는 거꾸로 파견 보낼 자를 미리 지정하여 전화로 파견 요청하도록 군의회에 요구했다. 이에 군의회 의장은 순순히 군수가 파견 요구한 자를 군의회로 파견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주였다.

의회의 권한을 의장이 군수에게 백기 투항한 꼴이 되었다. 의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타인능해(他人能解)의 정신을 발휘하여 군수에게 무상보시(無償報施)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궁금하다. 이번에 군의회로 파견된 A 사무관은 2019년도에 전(前) 문척면장의 전남도청 사례를 제시하며 위법한 행위라며 집행부에 파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S.H.군수는 강제로 파견을 단행한 것이다. 자기에게 평소 밉보인 직원에 대해서는 오기, 곤조, 보복성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다.

물론 군수의 오기, 곤조 행정이 적법한 행정행위라면 불만은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군수의 의회 파견 인사발령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공무원을 타 기관으로 보내는 방법은 전입․전출, 인사 교류, 파견의 3가지 형태가 있다. 파견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의2 제1항 에서는 파견 대상 사유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이번 군의회 직원의 파견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법령 위반이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A 사무관이 의회로 파견 보내고 이에 상응하여 군의회에서는 B 사무관이 집행부로 전입하여 C 면장으로 발령됐다. 형식상으로 파견과 전입이라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구례군 A 사무관과 군의회 B 사무관 간 인사교류이다. 인사 교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4항 규정에 의거 교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A사무관은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기 규정도 위반했다.

구례군수는 공무원,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법령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법을 준수할 군수가 법을 무시하는 무법행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수년 전에는 문척면장을 도청으로 불법 파견하여 대법원에까지 가서 패소하여 구례군 명예를 실추시켰다. 군수 스스로 행정 전문가라고 선거 때는 자랑하더니, 불법행정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군민들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소속 직원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 보복행정을 일삼고 있다.

군수의 무법행정 못지않게 얄미운 것은 무법, 불법 행정에 순순히 응해준 군의회 의장이 더 문제이다.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군의회 소속 직원 인사권을 주었는데, 의장 스스로 자기에게, 군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의장할 자격이 없는 자다.

군의회가 군수 독단, 무법 행정을 견제할 의지가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구례지역은 겨울 추위가 지나가고 오뉴월 삼복더위가 와도 “구례의 봄”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군수와 군의원들의 지방자치 의식이 바로 확립될 때까지는 ---?
/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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