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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정감사에서 “쿠팡CLS ‘클렌징’조항, 사실상의 상시해고제도”

‘택배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불참, 표준계약서 위반 ‘클렌징 조항’등 쿠팡 실태 질타
앞선 주질의에는 국토부측에 민간임대주택 특약 변경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2024-10-08(화) 12:49
쿠팡CLS에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7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상대로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의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직접 제보받은 쿠팡CLS 영업점의 택배기사 부당 계약해지 사례를 소개하며, “쿠팡CLS의 불공적 위수탁 계약인 ‘클렌징 조항’(상시구역회수제도)이 택배현장에서 실제로 상시해고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점과의 계약해지일 뿐 택배기사들과는 상관없다는 쿠팡CLS의 태도는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쿠팡CLS의 모 영업점 소속 제보자 A씨는, ‘반품회수율 미달’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다. 특히 영업점이 주장하는 ‘반품회수율 미달’은 실제 A씨의 배송기록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의 이어지는 질타에도 홍 대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 ‘클렌징은 영업점과의 계약일 뿐’,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이미 개선안 내놓았다’라는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송기헌 의원은 앞선 주질의 순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들의 우선분양권 등 특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국가적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 측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며, “국토부에 세입자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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